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
김세미
| 2019-10-16 12:31:29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신고 등 퇴직공제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퇴직공제 EDI 시스템’을 새로 연다.
기존에는 퇴직공제사업장 성립신고 등 현장관리를 위해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 공제회에 제출 후 전화로 도착여부를 확인해 사업주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번거로움이 많았다.
‘퇴직공제 EDI 시스템’은 건설사업주가 온라인을 통해 퇴직공제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해 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 담당자는 “그 동안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처리하던 업무들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처리진행 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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