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이한별

| 2019-10-01 13:30:48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기간이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10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위탁기간이 5년인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겸감돼 현장의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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