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노동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집중홍보 운영

이한별

sg | 2019-09-30 15:01:57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1명만 고용해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사업장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해 노동자를 1명만 고용해도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의 경우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에 소재한 10명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꼭 가입해 사업은 튼튼하게, 노동자는 든든하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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