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라인·인공암벽 임의설치 금지
이한별
sg | 2019-09-26 15:36:3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집라인, 인공암벽 등의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모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설치·점검기준 마련 등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모험시설 설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와 점검 기준이 없고 정기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련시설이 인공암벽, 집라인 등 모험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모험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된 모험시설의 안전 상태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집라인이 설치된 수련시설에 대해 10월까지 비파괴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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