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단체 "성희롱 前시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해야"
김애영
| 2019-09-17 18:48:56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해 제명된 목포시의회 前의원 A(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반발하며 법원에 기각을 촉구했다.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등 23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의회의 성희롱 가해자 A 前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는 건전한 상식과 통념에 비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전 의원이 가처분 신청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 역시 시의회 결정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성평등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대의정치에 임해야 할 시의회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에게 벌인 반여성인권적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버젓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하며 "이는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성난 분노를 기만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A 전 의원은 법률에 기대 선처를 요구하기에 앞서 목포시의회 의원의 품위를 지키고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짐했던 선서를 기억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 수준에서 수긍할 수 없는 언행을 한 만큼 법원에서도 성 인지 상식선의 판단을 할 것이라 믿으며, A의원은 엄중한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거듭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뒤에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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