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 노동자로 확대

이한별

| 2019-09-17 14:02:54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가 퇴직 노동자까지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 원 이하인 노동자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로 지난해 기준 체불 신고는 98.5%다.

이에 정부는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 판결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돼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천만 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임금 체불 신고 후 체당금 지급시기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체당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재직 노동자에 한정됐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해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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