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해요
이윤지
| 2019-09-16 09:41:3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모바일로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한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30일 이후에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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