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87개 지역 지정…올해 희망 지자체 모집

이한별

| 2019-09-11 15:55:50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의미한다. 지난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87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시·군·구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자체의 경우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노력, 지방자치단체장 의지, 실현가능성,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사한다.

재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목표별 연계·통합 사업 추진계획, 지난 지정기간 동안 추진한 행정,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실적,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각 관할 시·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시·도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오는 27일까지 여가부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계획서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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