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시설 예약 후 결제 안내 문자로 통지
김균희
| 2019-08-26 15:45:31
국립공원공단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국립공원시설 예약자가 결제를 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공원 예약 후 결제시기를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 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단은 매월 1일과 15일 국립공원공단예약통합시스템(www.srservation.knps.or.kr)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매월 1일에 예약하면 당월 16일~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월 15일에 예약하면 다음 월 1일~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일에 예약 인원이 집중돼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예약이후 결제 시간을 놓치면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돼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결제시간은 예약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후 10시까지다.
이에 권익위는 예약 후 결제 시간을 놓쳐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자에게 문자(SMS)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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