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 축소…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
전해원
| 2019-08-26 15:32:57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식이 간소화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산재신청서 기재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이 쉽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돼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지난해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해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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