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홍선화
| 2019-08-26 10:06:19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약 214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하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이 포함된다.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원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행정청은 금액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 외 사용은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허위나 과다 청구 또는 목적 외 사용했으나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으로 청구한 경우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여기서 '상습적'은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불후의 명곡’ 김광진 X WOODZ(우즈) → 서문탁 X 카디(KARDI), 파격+경이 그 이상의 ‘한정판 듀엣’ 무대가 온다!
- 2‘옥탑방의 문제아들’ ‘54세 독거남’ 김승수 & ‘결혼 장려 부부’ 소이현, 극과 극 ‘반쪽 토크’로 웃음 선사!
- 3‘찬란한 너의 계절에’ 이미숙·강석우, 세월이 빚은 어른의 로맨스 ‘인생 두 번째 봄을 그리다’!
- 4코스피, 4% 넘게 하락해 5,000선 깨져…코스닥도 급락
- 5조현 "美국무에 韓이 투자법안 고의지연하는 것 아니라 설명"
- 6이 대통령 "독과점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 강요 안돼... 공권력 총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