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 예방 불시 점검
김균희
| 2019-08-20 10:22:38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에 그쳤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 개는 고용부 주관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2,200여 개소 사업장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은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한 후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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