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

전해원

| 2019-08-07 09:46:20

신고기한 공무원 징계시효 3∼5년 맞추어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지방자치단체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인 3∼5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내용은 공직자가 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직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보상과 포상금은 지자체 예산, 신고대상자의 금품수수액, 신고로 회복된 재정규모 등 신고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로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권익위가 각 지자체 조례와 훈령 등을 조사한 결과, 신고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한정했다.

또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해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보다 짧게 정한 기관이 201개 중 9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 기관은 지역주민에게만 신고자격을 주어 신고자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부조리 신고대상에 각 지자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뇌물수수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년에서 15년까지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범위와 신고기한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신고보상과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