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에 설치위치 명확히 표시
이윤재
| 2019-08-05 12:33:17
복지부에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는 공항이나 철도객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AED는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다.
AED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이 곤란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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