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 22만7천곳 카드수수료 총 568억원 환급
이윤지
| 2019-07-29 12:34:5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미용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 창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22만7천곳에 카드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인 약 2.2%를 적용해 왔다. 이에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로 7월 31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22만7천여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 약 23만1천여개의 98.3%로 전체 가맹점 278만5천곳의 8.1%에 해당된다.
환급액은 신용카드 444억원, 체크카드 124억원을 포함해 총 568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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