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 "피해자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대여시 위치노출 우려"
김애영
| 2019-07-15 18:22:50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피해자 보호시설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대여로 할 경우 피해자 위치 노출이 우려된다며 보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보호시설은 시설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 현장의 의견을 받아보라"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한부모시설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다보니 야당의원들이 구매방식이 아닌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이야기한다"며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곳은 위치가 밝혀질 경우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대여를 하게 되면 기계를 통해 위치가 해당 회사에 고스란히 (기록이)남는다"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들은 그 자체가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들께 좀 더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진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공기청정기 지원이 누락됐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추경에 포함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관한 비용은 너무 적은 규모라 어려움이 있다"며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어서 다른 방도를 좀 더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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