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적 치료 지원 '공익신고자'로 확대
전해원
| 2019-07-11 11:11:35
권익위-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고자 보호와 지원 강화 협력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반면 공익신고자는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공익신고자는 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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