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에 군 복무기간 반영"

김균희

| 2019-07-08 11:11:30

산업부에 군복무기간 포함시켜 지원연령 연장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사업 연령 기준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 연령 기준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파견근로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로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이중 남성이 12만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등 중소기업 청년층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는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 만큼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내에 파견된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돼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교통비 지원연령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