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 보험 보상 청구시 약제비도 자동 지급 개선
전해원
| 2019-07-05 00:29:27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자동차 보험 보상 청구를 할 때 약제비도 자동 지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이 1인 여성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발굴한 민생규제 460건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사고 시 차량 수리비, 병원 입·통원 치료비는 피해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정비업체와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청구되고 있다. 그러나 약제비는 피해자가 처방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돼 있어 미청구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약국과 보험사 간의 업무 연계를 통해 약제비도 피해자가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과 동일하게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동절기에 준공해야 하는 각종 건축사업의 경우 준공검사 시 조경 수목을 심는 대신 다음해 4~5월경 식재할 수 있게 별도의 현금예치나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도로, 건축물 등 준공검사에 포함된 조경수목을 한겨울에 식재해야 해 고사나 동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은행에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설정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세계약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발생해 은행대출보다 후순위로 밀려 세입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 효력 발생일처럼 전세계약 확정일자 효력도 당일에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과세기준일을 동일하게 조정해 차량소유자들의 납부 불편과 혼동도 해소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과 12월 1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다.
성범죄 위험이 높은 ‘1인 단독가구 여성세대’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고지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된다. 성범죄자 등록정보는 아동·청소년을 둔 보호세대, 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만 고지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건의한 규제애로는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결되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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