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확산 위한 교육 강화
이한별
| 2019-06-13 10:58:12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 내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넓히고 가족친화경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2008년 14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28개로 증가했다. 이들 기관에는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중앙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 교육과 자문상담을 올해 지역 유관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전광역새일센터 등 5개 지역 가족친화 유관기관과 ‘가족친화문화확산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포럼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교육과정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일터와 가족관계증진 전략’, ‘가족친화경영 운영 및 관리 전략’ 등으로 구성돼 일반근로자, 실무자, 중간관리자 등 교육대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한 자문상담을 받고자 하는 인증 준비 기업‧기관들은 사전신청을 통해 인증제 설명회에 참석해 가족친화인증 획득에 필요한 법적요구, 준비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신청하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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