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정명웅
| 2019-06-10 19:57:50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는 소득기준에서 우대 점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월 말까지 행정예고 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는 2점, 70% 이하는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해 왔다.
또한 소득, 자녀수, 지역거주, 장애인, 존속부양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던 가점 항목 중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기간’, ‘연령’, 신청자 대부분이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가점 항목이 간소화 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 다자녀가구,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