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주관 상(賞) 받은 공무원 인사상 특전 폐지
정명웅
| 2019-05-31 10:47:40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6월 중 공무원 인사 관계 규정을 개정해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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