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퇴직공제 자진 신고 안내
이윤지
| 2019-05-13 11:07:07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공제회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 점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는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미납 공제부금 해소,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는 물론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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