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의료인 비도덕적 진료 행위 점검 '전문가평가제' 시행
정명웅
| 2019-05-10 12:38:02
복지부,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하는 등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는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무면허 의료 등을 상호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5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월부터 광주, 울산 2개 지역에서 전문가평가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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