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로 확대 시행
정명웅
| 2019-05-09 10:30:36
장애인 응시자 대상 유형, 등급별 시험시간 연장 등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 응시자들이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현행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며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개선으로 시각장애 1~2급과 3~5급은 각각 1.5배(90분), 1.2배(36분), 지체장애⸱뇌병변장애 1~3급과 4~6급은 각각 1.3배(54분), 1.2배(36분)로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또한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돼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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