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 고용·산재보험 혜택…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가입해요
김균희
| 2019-05-06 12:55:5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돼 있는 중소사업주도 보험 가입 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 위기 시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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