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기요양급여 재가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시설입소 가능

김균희

| 2019-05-02 10:00:16

제3자 서명 없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이웃주민의 서명 없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해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과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약 1만5천명 이상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이웃주민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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