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환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범위 '치매안심센터장' 추가

전해원

| 2019-04-30 09:55: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 ‘치매관리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약 38만3천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돼 관리 중이다.

그동안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나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장'이 추가됐다. 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인지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다. 주야간보호시설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또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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