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카메라 이용 성폭력 범죄 두배 증가
박미라
| 2019-04-24 16:27:44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195명으로 2016년 2,884명 대비 311명(10.8%) 늘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총 4,201명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과정을 촬영하는 경우가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중 98.4%(3,145명)는 남성이며 1.6%(50명)는 여성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10대(34.7%)와 20대(27.0%), 유사강간은 20대(25.0%), 10대(23.0%), 40대(21.0%)가, 강제추행은 50대(22.6%), 40대(22.0%), 20대(20.0%)가 많았다. 성매수는 30대(37.7%), 성매매 강요 10대(59.5%), 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등은 20대(48.7%, 41.5%)가 가장 많았다.
강간 범죄자 수는 2014년 866명에서 2015년 733명, 2016년 64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65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 역시 전년 153명에서 172명으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의 경우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 2017년 89.1%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피해아동·청소년 4,201명 중 여자 아동·청소년은 4,008명(95.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36명(3.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피해자의 19.9%(835명)가 13세 미만, 16세 이상이 전체의 45.0%(1,892명)를 차지했다. 13~15세는 32.3%(1,358명)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50.8%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6년 49.1% 보다 증가했다. 징역형은 2016년 36.2%에서 2017년 33.7%, 벌금형은 2016년 13.8%에서 2017년 14.4%로 나타났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2016년 35%에 비해 1.6%p 낮아졌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2%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65.1%,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 58.7%,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가 56.6%로 가장 많았다.
최종심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유사강간 4년 2월, 강제추행 2년 6월, 성매매 강요 2년 11월, 성매매 알선 2년 10월, 성매수 1년 7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3,195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9.7%인 310명으로 전년 401명 대비 13.9%)감소했다.
책임 연구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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