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 자립수당 첫 지급…연말까지 월 30만원
김균희
| 2019-04-19 09:24:4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호종료아동 2,831명이 자립수당으로 30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19일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경우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 연말까지는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지난달 18일 접수 시작 후 4월 16일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또한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으로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내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며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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