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 개시
김세미
| 2019-04-15 13:11:32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5차 신고접수를 진행한다.
신고대상은 1~4차 때와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마산,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자다.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다.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하면 된다.
위원회 누리집(www.buma.go.kr–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1∼4차 접수를 통한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총 260건으로 1차 94건, 2차 39건, 3차 46건, 4차 9건, 기타 7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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