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 개시

김세미

| 2019-04-15 13:11:32

국무총리실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에 대한 5차 신고접수를 진행한다.

신고대상은 1~4차 때와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마산,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자다.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다.

신고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하면 된다.

위원회 누리집(www.buma.go.kr–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1∼4차 접수를 통한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총 260건으로 1차 94건, 2차 39건, 3차 46건, 4차 9건, 기타 7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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