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위반행위 신고 꾸준히 증가
노승희
| 2019-04-15 09:12:10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100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8,409건(59.6%)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부정청탁 393건, 금품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총 3,589건이고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 346건으로 인해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자녀와 부모에게는 과태료, 시험감독자 2인은 벌금을 부과한 경우다. 또한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공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이 있었다.
금품 등 수수 사례로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었다.
외부강의와 관련해 접수된 총 8,409건의 신고 중에는 지연 또는 미신고가 8,148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직자가 1년 동안 29회에 걸쳐 1천740만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에 신고한 금액과 달리 40만원의 초과 사례 수수 등이 있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시행 3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들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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