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2년간 임대료 지원
정명웅
| 2019-04-12 12:15:48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92세대가 긴급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강릉시 32세대와 동해시 60세대 총 92세대를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처음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50% 감면해 제공한다.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국토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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