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군 사망사고 유족 ‘진상규명위원회’ 진정

김준

| 2019-04-11 16:42:34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 활동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포스터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태백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 내 유족들이 적극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태백시는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뤄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다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설명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진정서는 조사 기간 1년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2년간 접수한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제출하면 된다.


태백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담당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 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행사 또는 교육 개최 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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