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 기동단속

방진석

| 2019-03-27 15:01:04

산림청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다음달 21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산림임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697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해 1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다”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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