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반인도 LPG차량 신규 등록…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

정명웅

| 2019-03-25 11:03:58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 사용자 과태료 부과 조항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돼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경우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많았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