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작
정유진
| 2019-03-18 13:04:38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
2017년 청녀희망재단의 창년 삶의 질 실태조사를 보면, 취업 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비용 마련(26.6%), 시험 합격 어려움(21.4%), 심리적 스트레스(20.2%) 등을 꼽았다.
이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백53만6,243원) 청년으로 생애 1회만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받게 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다만 취업 준비 지원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 도박,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와 보고서 등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올해는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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