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대상 확대

홍선화

| 2019-03-04 11:27:19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추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2천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 치료와 재활로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정밀검사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로 ‘하위 50% 이하’까지 포함돼 올해 1,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아 총 2,000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가 대상이었다.

정밀검사 대상은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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