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마련…간담회 개최
김애영
| 2019-02-28 12:20:42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육비해결모임과 만나 양육 한부모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여성부는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를 마련해 왔다.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이행 받은 한부모가족의 수도 다소 증가한 상황이다. 여가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한부모가족은 2012년 83.0%에서 지난해 73.1%로 내려갔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도 지난해 말 기준 총 3천722건, 40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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