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차등 지원

김준

| 2019-02-25 17:03:28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의 연료비 부담 감소 나서 영월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영월군은 22일부터 관내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대수는 총 14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영월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면허소지자)과 사업장 소재지가 영월군에 위치하고 영월군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법인·기업체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성능을 고려해 차등 지원(최대 1,540만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코나, 기아 쏘울·니로, 르노삼성 SM3, BMW i3, GM 볼트, 테슬라 모델S 시리즈다.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차량구매계약 체결 후 차량출고일이 기재된 차량구매계약서와 신청서 등을 지참해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구매계약 전 영월군 환경위생과로 잔여수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출고 예정일 2개월 이내 차량에 한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된다.

영월군 환경위생과 이창덕 과장은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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