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해충 제거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봄철 집중..산불 발생 위험 커 주의

정미라

| 2019-02-22 10:08:47

논⸱밭두렁이나 비닐⸱쓰레기 등 무단 소각 '불법' 최근 10년간(2009~2018) 산불 발생 현황(연도별) 최근 10년간(2009~2018) 산불 발생 현황(계절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해마다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지면서 78ha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다.

논⸱밭두렁이나 비닐⸱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산림 내 또는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금지된다. 부득이한 경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2015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경기⸱충청지역 논둑(1㎡, 3개소)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 조사 결과, 딱정벌레⸱노린재 등 해충은 908마리(11%), 거미⸱톡톡히 등 해충의 천적은 7,256마리(89%)로 조사됐다. 즉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해 제거하도록 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670ha 정도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