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외부위탁 사내카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 성립 시 근로자 포함"
전해원
| 2019-02-21 11:21:51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사업주가 사내카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 커피전문가(바리스타) 사이에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업주’를 본사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공단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한 경우 부족한 인원수 만큼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A사는 2016년 직원 복지를 위해 사내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장애인 커피전문가 8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사내카페 운영은 외부에 위탁했다. 이후 A사는 사내카페에서 일한 커피전문가 8명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공단에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해 납부했다.
그러나 공단은 A사가 부담금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애인 커피전문가들과 위장근로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실질 사업주를 수탁업체로 판단했다. 이에 A사의 장애인 근로자수에서 8명을 제외하고 약 1억원의 부담금과 가산금을 지난해 7월 추가로 징수했다. 그러자 A사는 공단의 추가 징수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같은해 9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A사가 장애인 커피전문가들을 직접 면접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은 A사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점, 장애인 커피전문가의 근태관리와 인사상 중요사항이 수탁업체를 통해 A사에 보고돼 최종 처리된 점, A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닌 A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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