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드론기업 비행시험 공역 확보 수월해져

정인수

| 2019-02-19 12:31:54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 통한 비행여건 개선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그동안 비행금지구역 내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 여건이 나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판교 테크노밸리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열어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의 드론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2개사를 선정해 기술, 금융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내 입주기업은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해 왔는데 실내시험장은 천장 높이 제한과 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도 비행 시험까지는 제약이 있었다.

또한 센터 인근 실외지역은 서울공항과 근접한 거리에 있어 비행승인에 어려움이 따랐다.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은 안보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을 할 수 없었다.

이번 협약으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비행승인 3~4일 소요,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승인이 반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성남시는 성남 내 드론비행 총괄 관리, 공군은 훈련비행 일시 사전통보와 비행승인, 한국국제협력단은 운동장 부지 제공, 항공안전기술원은 감독관 배치와 안전관리를 맡게 된다.

국토부 측은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져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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