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기관 증명서류 ‘無’

이지연

| 2019-02-14 12:43:05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성범죄자의 경력 조회 신청이 아동⸱청소년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성범죄 경력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 최대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21개 기관⸱시설은 사람을 채용할 때 경찰서에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추가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나 성매매를 유인, 권유, 알선하는 등의 범죄로 신고 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가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활성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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