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근처 담배 금지..흡연 시 과태료 부과
정인수
| 2018-12-31 12:21:53
실내 휴게공간 면적 관계없이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금연구역 안내 표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나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1월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영업해 왔다. 2017년 12월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됐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실내와 완전 차단하고 환기시설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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