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 보안 강화
노승희
| 2018-11-21 13:21:48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대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업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때까지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 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는 물론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함한다.
지침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한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자료를 작성할 때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한다.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 회수나 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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