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일부 감면
정명웅
| 2018-11-08 11:07:27
한국교통안전공단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년 6월까지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는 물론 전기요금,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차종에 따라 1만7,000원~2만9,000원, 종합검사수수료는 3만4,000원~65,000원을 낸다.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고 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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