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야영장, 포털·블로그·카페 등 온라인 영업 집중 단속

김경희

| 2018-10-30 16:26:24

등록 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홍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과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 영업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8월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주요 포털의 야영장 정보를 조사했고 지자체는 미등록 영업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우선 62개소를 고발 대상으로 확정하고 경찰 고발을 진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는 사법 당국의 처벌 결과에 따라 해당 야영장 정보가 온라인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주요 포털 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영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등록 영업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등록 야영장 단속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병행한다. 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등록 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www.gocamping.or.kr)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 위생 등이 관리되지 않는 부실한 불법시설이다. 야영장 이용자들이 주로 포털,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야영장 정보를 습득하는 만큼 미등록 야영장 정보를 철저히 조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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