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기관 ‘보호관찰소가’ 추가
박천련
| 2018-10-24 16:26:30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통합지원체계) 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통합지원체계는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통합지원체계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통합지원체계 필수 연계기관에 보호관찰소가 추가됨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 복지 지원 등을 의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도 마련됐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숙박형 생활시설’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비숙박형 이용시설’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서 설치가 가능해져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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