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붉은불개미’ 발견

정인수

| 2018-09-18 14:21:22

대구시 북구 매천동 붉은불개미 발견장소(위성사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환경부는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일개미 7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건설 현장 관계자가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17일 발견 후 신고해 검역본부에서 붉은불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환경부, 검역본부, 대구시는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철저한 초동 대응을 실시했다. 발견지점에 대해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조경용 석재 120여개에 대해서는 약제 살포 후 비닐로 밀봉 조치했다. 환경부, 검역본부, 대구시 직원 등이 긴급 투입돼 주변지역에 대한 육안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한편, 이번 발견된 조경용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8대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것으로 지난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컨테이너는 8일 부산 감만부두로 옮겨진 후 10, 11일 개장해 컨테이너에 있던 조경용 석재를 화물차에 실어 대구 건설현장으로 바로 운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석재를 운반한 빈 컨테이너에 대해 현재 검역본부에서 최종 위치를 추적 중에 있다.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모두 일개미로 번식 능력이 없고 해당 석재가 항만 터미널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곧바로 이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18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붉은불개미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할 경우 발견 즉시 044-201-7242, 054-912-0616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번에 붉은불개미 발견 신고를 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는 검역 본부에서 신고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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